자본금 증자등기

주식회사 자본금 증자등기

  • 1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부채 비율이 높거나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많은 경우, 투자를 받는 경우 증자를 하게 됩니다.

    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 비율에 따라 증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에게 증자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의 동의와 정관에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 비율에 따른 증자를 균등증자라고 하고,  주주 중 일부만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불균등 증자라고 합니다.

    불균등 증자의 경우 주식 발행가액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불균등 증자의 경우 먼저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주식평가를 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1주의 금액이 발행가액 10,000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의 미처분 잉여금이 많고 사업 수익성이 좋은 회사의 경우 주시가치를 평가하며 100만원이 넘는 회사도 많습니다.

    주식 가치가 100만원이 넘는데 액면가 만원에 다른 주주를 제외한 대표이사에게 1만원에 발행하면 대표이사가 99만원의 이득을 보므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준비서류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정관사본,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법인 통장에 증자 되는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입금 후 잔고증명서 발급

-발급 당일 출금 정지

-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거나 증자되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자본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는 

위 서류 중 잔고증명서 대신 은행 발행 주금납입관증을 출하여야 하므로 

미리 은행과 협의하여 증자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10억 이하의 자본금 회사보다 

시간과 비용으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이사의 경에는 457-1113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불균등 증자의 경우 주주 전원에 배정 후 일부 주주는 신주를 포기하고 주주 중 한사람이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받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주주배정(균등)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주 중 일부에게 배정하는 방식은 신주를 받는 사람이 주주라도 특정 주주에게 발행하는 것을 투자를 받아 주주 이외이 제3자에게 배정하는 제3자 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3자 배정의 경우

제3자 배정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3자 배정 준비 서류는 균등증자와 같고  주주 이외에 재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인김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가수금 증자는 회사에 자금이 없어 대표이사가 회사에 현금을 빌려 주었거나 회사가 제3자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가 신주식을 대표이사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고대표이사 또는 제3자가 납입할 신주 인수대금과 회사의 채무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증자되는 자본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준비 서류 중 잔공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대표이사 또는 제3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수금 원장 또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