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 설립절차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정한 후, 주식인수 대상자 결정 및 회사 설립방법을 정한 후에 회사설립 등기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요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 제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단계: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



·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317조).



√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해야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