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절차)”란?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원고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여 판사 앞에서 변론을 한 뒤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결하는 것이 민사소송절차입니다.
이에 반하여 지급명령은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소액 심판사건은 3,000만원 이하 사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문제가 없다면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지급명령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과 달리 공시 송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확정되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있는 등 증거가 확실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사유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지급명령이 채권자에게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채무자에게도 간단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이의 신청은 법원에 비치된 이의 신청 약식(아래 사진 참고)에 지급명령 송달받은 날짜(아래의사진 파란색 부분)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채무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까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의 신청 후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채권자가 대부분 승소합니다.
다만 채무자들은 이의 신청을 통하여 지급명령이 즉시 확정되어 강제집행되는것을 막는 등 시간을 벌기 위하여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거나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보다 통상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