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안녕하세요. 법무사 정용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결정문은 우리 사무실에서 최근에 처리한 사건입니다. 

성본 변경을 허용하는 취지가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형제간의 


성이 달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상처를 고려하여 허용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은 오직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457-111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혼하자마자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신중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절대 재혼은 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의뢰하나 ​

우리 사무실은 성본 변경으로 자녀의 복리가 좋아진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할 때 이혼을 생각하지 않듯이,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고, 

이혼 후 재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