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정용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결정문은 우리 사무실에서 최근에 처리한 사건입니다.
성본 변경을 허용하는 취지가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형제간의
성이 달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상처를 고려하여 허용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은 오직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457-111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혼하자마자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신중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절대 재혼은 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의뢰하나
우리 사무실은 성본 변경으로 자녀의 복리가 좋아진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할 때 이혼을 생각하지 않듯이,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고,
이혼 후 재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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