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차,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의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는 특별히 다투는 쟁점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참석하여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다.

지급명령이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통하여 지급명령이 허가되면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여 집주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2주 동안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임대인에게 보내주게됩니다.

임대인의 지급명령 정본으로 임대인의 통장, 급여 등을 압류하거나 임대 주택을 경매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으므로써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게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반드시 받아야하고, 2주안에 이의 신청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받지 않거나 이의 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진행되어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임대인은 소송을 지연할 목적으로 이의 신청하였으므로 임대인의 99%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음로 시간이 더 걸리뿐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는 임대인에 100%로 이기는 간단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 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