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소장 제출법원 자연인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기타 단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근무지 법원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재산권에 관한 소 
 어음, 수표의
 지급지 법원 어음·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 상환 청구나 소구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 
 등기·등록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 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특정유형의 소에 대한 특별재판적(제24조)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그에 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편의이송 규정을 신설함 

※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