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많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거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에 신청하여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가 1억원 이고 상속재산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이 상속한정승인입니다.(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포기와이 차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 자녀가 포기하면 상속인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고 손자까지 포기하면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상속이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도

상속한정승인 신청 자체가 어려움 것은 아닙니다. 상속 한정승인 신청시 첨부하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 중 적극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 이후라도 적극재산을 찾았다면 변경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