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등게에 대하여 잘 알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셀프등기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법무사 책임지므로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의 경우 법무사 비용이 30만원 내외로 발생하는 점에서 억이 넘는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법무사 비용은 재산의 가치로 보았을 때 그리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할 경우 매매 계약서를 문자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서류를 작성하여  잔금일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처리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457-1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