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대표이사 이사장 등 주소변경등기
주식회사 및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대표인 대표이사 및 이사장의 자택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 2주, 사단법인 재단 법인은 3주 이내에 등기소에 대표이사의 주소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위 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는 전국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대표이사의 변경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발급) 1통 법인 도장, 대포이사 개인 도장(막도장 가능)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의뢰한 경우
1),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주소,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마지막 장을 스캔하여 goodthru@nate.com 메일로 보내시거나, 010-6528-2848로 문자 전송,
2),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보낸 위임장과 정보 동의서 중 위임장에는 법인도장을 날인, 정보동의서에는 대표이사의 개인도장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 전송
3) 등록세 48,240원, 열람발급 4,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원(부과세 포함) 총 98,240원 송금
4) 등기 접수 후 등기완료되면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세금계산서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457-1113, 또는 010-6528-28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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