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점유와 주민등록 전입이 전제이므로 이사로 인하여 점유 상실과 주민등록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소멸하여 임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지 못할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사할 경우 가족 중 일부만 전출하고 간단한 짐을 두고 임차인이 여전히 임차 주택을 점유 관리할 수 있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 없으므로 이사갈 경우 안전하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준비서류는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발급)
임대차 계약서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도면(해당 층 평면도, 원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가능)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문자(010-6528-2848)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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