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사 정용호입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여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도 많지만, 정리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 남은 배우자와 자식들 간에 상속 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 부모이 남긴 부동산을 상속인 모두의 협의가 있어야 등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은 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망자가 사망(이하 ‘상속개시’라고 합니다.)하면 망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망자의 상속인에게 즉시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망자가 사망한 즉시 망자의 상속인들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상속 개시가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등기 없이 상속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할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처분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법정 지분대로 취득한 경우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상속 재산을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을 무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 증여이지만, 법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법정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배우자가 없는 경우) 어머님의 소유의 부동산은 자녀가 4명이라면 자녀들은 각자 4분의 1씩 취득하고 이러한 법정 지분에 따른 법정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인 중 한명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의 지분만 등기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도 대위하여 함께 등기하여야 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취득세도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등기 이후에도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 재산을 전부 주는 것으로 상속 등기를 경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는 경정등기에 7,200원의 등록세만 납부하면 가능하나 6개월이 넘으면 법정 지분을 초과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취등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등기 후에 공유로 가지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여 땅을 나누거나,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시가로 매도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지분를 매수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에서 현물분할, 매입, 매수 모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낙 대금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착 대금에서 지분만큼 배당받고 공유 관계를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등기없이도 법정 지분대로 피상속인의 사망하면 즉시 상속인들이 취득함.
법정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인 중 1인이 신청 가능
법정 상속 등기 이후에도 상속 개시 6개월 전이라면 협의 분할을 통하여 상소인 중 1인에게 부동산 전부를 줄 수 있음.
법정 상속등기 후 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하여 현물로 분할거나 지분을 팔거나 사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매각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어 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상속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