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 주면 더 없이 좋으나 그렇지 않고 부채만을 남겨주거나 남겨준 재산만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면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속 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상속 포기 신청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아닌 것으로 되게됩니다.
싱속 포기와 달리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데 상속 받은 재산 범위내에서만 망자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즉, 망자가 1,000만원의 재산과 1억원의 빚을 남겨두고 돌아 가셨다면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 1,0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하여는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이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자녀)이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부모),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1순위 상속인의 포기하고 2, 3순위 상속인까지 포기하면 4촌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하합니다.
또한, 자녀가 포기할 경우에는 손자도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간혹 자녀만 포기하고 손자는 포기하지 않으면 손자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의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다른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 간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하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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