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안녕하세요. 법무사 정용호입니다.​

최근에 친양자 입양 사건이 얼마전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혼한 여자분이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 친양자로 입양한 사건입니다.​

친양자에 앞서 성본변경을 먼저 신청하였고, 얼마 있지 않아 친양자를 원하여 ​

친양자입양을 추가로 신청한 사건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의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친양자가 될 자는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합니다.(성인은 입양 신고만으로 가능)​

친양자 입양의 경우 반드시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 준비 서류는 ​


청구인(새아버지 또는 새엄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용정보 입증자료, 월소득증빙자료, 재산내역 등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사건본인의 13세 이상의 경우 - 본인서명확인서( 동사무소 발급 친권자 당사자 함께 방문 발급 가능)​

법정대리인 (친권자)-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혼인관계증명서)​

친생부모(친권자가 아닌 자)가 동의 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