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정용호입니다.
최근에 친양자 입양 사건이 얼마전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혼한 여자분이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 친양자로 입양한 사건입니다.
친양자에 앞서 성본변경을 먼저 신청하였고, 얼마 있지 않아 친양자를 원하여
친양자입양을 추가로 신청한 사건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의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친양자가 될 자는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합니다.(성인은 입양 신고만으로 가능)
친양자 입양의 경우 반드시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 준비 서류는
청구인(새아버지 또는 새엄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용정보 입증자료, 월소득증빙자료, 재산내역 등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사건본인의 13세 이상의 경우 - 본인서명확인서( 동사무소 발급 친권자 당사자 함께 방문 발급 가능)
법정대리인 (친권자)-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혼인관계증명서)
친생부모(친권자가 아닌 자)가 동의 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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