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법인 임원 변경등기 등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회사가 주주 1~3인 내외로 주주가 곧 이사 등 임원인 경우가 

많아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은 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

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엘지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대표이사 1인이 모든 주식을 100%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바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100%을 가진 주주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고 제3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법은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모든 회사는 3년 마다 임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월에서 3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정기  주총일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예시, 20017년 1월 20일 취임, 2020. 1월 20일 임기만료  2020년 정기 주총 2020년 3월 29일 개최된 경우 임기만료일은 2020. 3. 29.일이 되는 것입니다.

임원변경등기 준비서류

자본금 10억 미만 주주 전원의 임감증명서와 임감도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인감카드
주주명부, 법인도장, 정관사본,  사업자 등록증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올수 없거나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의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인감카드
주주명부,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정관사본 2통, 사업자등록증